미국·캐나다 등 해외국가가 '한국에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인권적 영향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의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받을 예정이다. 해외국가들의 해당 질의는 4차 UPR 심의에 활용될 사전질의 문건에서 확인됐다.
17일 유엔(UN) 인권이사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전질의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보낸 6개 질의사항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질의를 포함했다.
질의서에서 미국은 "한국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transitioning)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이런 이관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 여성과 아동인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될 것인가"라고 정부에 물었다.
캐나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계획 중인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 증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질의했다.
해당 질의에 담긴 내용들은 국내외 여성계가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내용들이다.
이번 4차 UPR 심의를 앞두고 지난 8월 작성된 '제4차 한국 UPR 아시아·태평양 여성시민사회 공동보고서'에서 국내외 여성·시민단체들은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론 등 '한국정부의 반 여성주의 기조가 한국사회의 공고한 구조적 성차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尹정부 '여가부 폐지' 방침에, 국제여성단체 "취약한 여성 권리에 큰 위협")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3년 여가부의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사업 예산 현실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해바라기센터 운영 안정화 및 확대 △무고 역고소 피해자 법률 지원의 연속성 확보 △스토킹 관련 수사기관 교육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여가부 신년 업무추진계획 살펴보니 '젠더', '성평등' 사라졌다)
이번 사전 질의 내용에 따라, 다가오는 제4차 UPR 심의에서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질의서에 따르면 미국은 여가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해당 질의 이외에도 △강간죄의 협소한 정의에 대한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 △동성결혼 비합법화 문제 등 '여가부 폐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맺고 있는 성평등 관련 내용들을 한국 정부에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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