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친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친인 B(80대)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모친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다며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3일 기장군 거주지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는 패륜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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