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와 철망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설치비용의 60%(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자부담 40%) 지원한다.
신청 희망 농가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창원특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9세대 농가에 1억 9천만 원을 지원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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