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13일 문화 체육센터에서 농가주 20여명, 읍·면담당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절차, 고용주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교육했다 .
법무부은 올해 영양지역에 계정근로자 200농가에 830명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0%로 증가해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에 맞춰 MOU 체결 건 E-8 비자(5개월) 1회, C-4 비자(3개월) 2회로 총 3회, 결혼이민자가족초청 건도 E-8비자(5개월)로 1~2회로 추진해 외국인근로자를 입국 시킬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가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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