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CCTV 등 납품계약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CCTV 등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간 브로커 B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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