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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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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징역 5년 선고

법원 "유포된 음란물의 양 크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해 책임 크다"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51)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업무상횡령과 저작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음란물의 유통 및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막대해 사회적 해약이 심각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양 전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 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18년 4월 상습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으로, 모든 사건의 형이 확정될 경우 양 전 회장은 총 1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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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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