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97만6609원(기존 89만4614원) △2인 가구 162만4393원(149만9639원) △3인 가구 208만4364원(기존 192만9562원) △4인 가구 253만8453원(기존 235만5697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 최대 28만5000원 △3인 가구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 최대 39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이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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