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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 늘 하던대로 신파조에 적반하장 섞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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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 늘 하던대로 신파조에 적반하장 섞었다"

"이재명,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문제 있다는 것 알아 쓰리큐션 친 것 아닌가"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낸 입장문에 대해 "늘 하던대로 신파조에 적반하장"이라며 "거의 음모론 수준의 변명"이라고 혹평했다.

진 교수는 10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분 늘 하던 바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은 것 같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 이 얘기"라면서 "거의 음모론 수준의 변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볼 때 성남FC 뇌물 의혹 수사, (검찰이) 이번에 불러서 이 대표한테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사실은 수사할 건 다 됐다고 본다. 그래서 마지막 수순으로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이하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게, 원래는 병원 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싼값에 산 땅인데 용적률을 갖다가 250%에서 670%로 올려주고, 기부채납률은 15%에서 10%로 깎아주고, 그 대가로 지금 50억 원을 광고비로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시민을 위한 이익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로 인해서 두산이 본 이익이 1600억 원이다. 1600억 원의 이익을 봤는데 실제로 기부채납 받은 정자동 부지가 240억 정도, 그다음에 광고비 받은 게 50억, 합해 봤자 300억 원이 안 된다. 빼면 1300억 원의 이익을 어떤 특정 기업에다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제3자 뇌물죄의 기본 구조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제3자이기 때문이다. 판례도 이미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공권력이 이렇게 수사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하고 행정을 하겠냐"고 말한 데 대해서도 "특혜를 준 것이지 기업을 유치한 게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데서 했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의 문제다. 핵심적인 게 대가성이다. 명시적인 대가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증거도 확보가 됐다. 만약에 다른 데서도 그렇게 대가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 역시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이 된다. 그래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갖다 섞어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특히 "그게(성남FC가) 유지가 안 되면 접어야 되는 게 맞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시비에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게 맞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쓰리쿠션 친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현재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연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 원을 받은 혐의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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