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정상 생활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정읍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억9000만 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대설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유 시설은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신고 확정 기준으로 △주택 반파 2건(5200만 원) △농림시설파손 401건(18억6700만 원) △축사파손 62건 (20억1600만 원) △폐사 3건(돼지 15두, 꿀벌 260군) △양식장파손 2건(500만 원) △상가공장 5건(4억 원) △작물 피해 130건(5.42ha) 등 총 43억4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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