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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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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30% 환급

제주도는 설 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액의 30%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제주도

이번 행사는 제주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사 기간은 14일부터 21일까지다.

도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주최했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이며, 구매금액이 6만 8000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5만 1000원 이상 6만 8000까지는 1만 5000원이 환급되고, 3만 4000원이상 5만 1000원 구입시는 1만 원, 1만 7000원 이상 3만 4000까지 구매시는 5천원이 환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부스 방문해 접수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신3고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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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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