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10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공포 단계만을 남겨놓게 됐다.
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과 단위 전담조직을 3개 팀 14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형태로 운영하고 향후 국 단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 조직으로 꾸려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은 전북도청 2층에 사무실을 신설하고 정책기획관을 겸임 단장으로 팀장급 3명이 배치해 실행계획 수립에 나섰다.
향후 정기인사를 통해 직원까지 배치되면 △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 수립 △종합계획 연구용역 △전북형 특례 발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중앙권한 이양 도·시군 기능 배분 △도민 홍보 및 인식 확산 교육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완벽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과 기업유치, 농업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권한이양과 재정지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특별지원을 관철해 전북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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