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우리 조합원 써달라" 건설현장서 채용강요한 민주노총 간부들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우리 조합원 써달라" 건설현장서 채용강요한 민주노총 간부들 구속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울산경찰, 불법 행위 여부 확인해 엄정 수사 방침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조 간부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과 부산에 소재한 아파트 공사장 4곳에서 현장 관계자에게 조합원들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용을 시키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또다른 간부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