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사후 생계나 치료비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2023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이 가입대상이다.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이 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공제회에서 피해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낙후지역의 인구증가정책,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낙후지역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을 대폭 확대됐다.
자연재난, 농기계, 가스, 자전거 사고 등 기존 31개 항목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야생동물피해 보상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고 금액도 당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을 구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또한 일부(배상책임보험 등)를 제외하고 군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