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이 중국인 입국 시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한국 측의 방역 조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9일 외교부는 친강(秦同) 신임 중국 외교부장의 취임 축하 인사 차 통화를 가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최근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것임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7일 현재 방역 당국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 및 양성이 나왔을 때 격리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친강 외교부장은 박진 장관에게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박 장관이 친강 외교부장에게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하는 것은 한중간 공동이익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양국 장관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 외에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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