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경기지역의 한 교육시민단체가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는 9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교육부에 의해 공식화되고 있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런닝메이트제’를 통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계획은 명백한 반헌법적 발상이자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와 교육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학교는 "교육감 직선제는 1998년 간선제에 이어 2007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교육적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는 민주적 참여제도이며 헌법이 정한 주권재민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부가 새해업무계획에서 교육감 런닝메이트제를 ‘교육개혁 4대 입법조치’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됐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윤 대통령과 교육부 및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려는데 혈안이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내세운 △유권자도 잘 모르는 깜깜이 선거 △정당공천이 차단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비용 문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공조 강화 등의 명분들이 사실상 구실에 불과할 뿐, 윤석열 정부가 초중등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재정으로 재분배하는 것과 함께 지방사립대학 행정의 광역시도 단위로 이관 등을 추진하면서 교육감을 행정 편의상 시도지사에게 종속시켜야 한다는 발상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주의학교는 "결국 정부의 이번 계획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를 통해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정치적·행정적·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의도"라며 "교육부가 밝힌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이 문제라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촘촘하게 구상해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주명 상임대표(한신대 교수)는 "정부와 교육부의 발상은 ‘지방선거가 폐해 또는 부작용이 있으니 과거처럼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임명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은 불순한 시도들이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다 못해 주권재민 시대를 과거 ‘독재시대’이자 ‘신민의 시대’로 돌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제도변화를 충분한 사전검토나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공식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교육자치와 교육감직선제의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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