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동거했던 동거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8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전 동거남의 주택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안에 들어간 혐의로(주거침입·재물손괴)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전 동거남 B씨의 주택 옥상에 있던 화분을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창을 깨뜨린 후 집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고의로 피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였으므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 6개 중 5개는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동거 당시 주었던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들도 모두 B씨의 소유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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