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중앙일간지 간부들 이외에도 다른 수십 명의 기자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씨 자금이 언론사 간부들 이외에 다른 기자들에게도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규모는 수십 명에 이르고 골프 접대 등을 통해 한 사람당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건네진 걸로 알려졌다.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참여 일당으로부터 2019년 4월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 3억 원씩을 받았으며 그 이유로 '잘 아는 동료 기자가 집을 사려 하는데 9억 원을 빌려줘야 한다'고 말했음을 확인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이후 사실을 확인해 보니 김 씨가 본인만 빼고 "우리 돈으로만 6억 원을 (기자에게) 빌려줬다고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해당 자금 6억 원은 <한겨레> 간부 A씨가 2019~2020년경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받았고 <한국일보> 간부 B씨가 2020년경 1억 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가 2019년 9000만 원을 김 씨로부터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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