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러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수사에 나섰다.
5일 JTBC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각 지역 검찰의 지휘를 받은 국가정보원이 서울과 경남, 제주도의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진보연합, 진보당 제주도당 인사들의 집을 차례로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가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친일적폐청산운동을 총파업 투쟁과 결합해 보수세력을 타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통합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 전담팀을 꾸렸으며, 해당 팀은 공공수사1부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검사도 포함됐다.
관련 단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위기 탈출을 위해 공안 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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