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군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한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다.
군용비행장의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작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중 미신청자 역시 신청할 수 있다.
평동 군사격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광산구는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6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송정1동(광산로 74, 2층)에 접수처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5월 말경 금액을 통보 후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고 군용비행장의 경우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5웨클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평동 군사격장의 경우는 1종(94dB(C) 이상) 월 6만 원, 2종(90dB(C) 이상 94dB(C) 미만) 월 4만5000원, 3종(84dB(C) 이상 90dB(C) 미만)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하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 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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