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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국가지정문화재 두고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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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국가지정문화재 두고 진실 공방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일 월정리 비대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허위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현직 도지사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공문서를 위·변조했다는 주장이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월정리 비대위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현직 도지사 고발 이후 세계유산본부가 내놓은 해명은 거짓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사업 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사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현상 변경 대상 문화재로 용천동굴을 새로 추가 기재하고 당처물동굴의 주소를 변경한 것은 제주도지사의 자체 위임사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현상변경 대상문화재를 새롭게 추가 기재하고 기존 대상문화재의 주소를 수정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 할 수 없으며 새롭게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문화재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용천동굴의 지번이 달라진 게 아니고 11Om인 당처물동굴의 주소가 달라진 것이며 당처물동굴 지번 주소로 기재한 월정리 1544번지는 당처물동굴이나 용천동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증설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당처물동굴의 지번을 동굴이 위치한 월정리 1457번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지번을 기재한 건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당처물동굴의 주소를 민간인 주소 월정리 1544번지로 한 것은 당처물동굴이 동부하수처리장과 이격 거리가 멀지 않아 현상 변경 허가대상 문화재로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여 있다"고 말했다.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구역이 3.4㎞로 426필지에 이르는 용천동굴 규모를 고려할 때 신청 및 허가서 상 지번은 달라질 수 있다"며 "공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세계유산본부의 해명에도 의혹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2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발급한 2020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서에 따르면 당처물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의 이격 거리는 0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같은날 문화재청이 발급한 허가서에는 이격거리가 408m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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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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