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A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2021년 추석에 조합원 162명에게 총 486만원(각 3만원)상당과 2022년 설에 조합원 288명에게 총 518만원(각 1만8000원)상당, 그해 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60여명에게 총 36만원(각 6000원)상당 등 총 104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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