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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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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전북농관원, 20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업체·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전북농관원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오는 20일까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선물세트 및 제수용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반 22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밤, 대추, 육류 등)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를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고,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포상금(5만 원∼1000만 원)이 지급된다.

전북농관원은 이 기간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이력제 및 지리적표시제 이행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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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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