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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단감산업특구, 25년까지 6개 분야 규제 특례 권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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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단감산업특구, 25년까지 6개 분야 규제 특례 권한 유지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연말 승인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 지정된 이후 지난해부로 지위과 권한이 종료되는 ‘창원단감산업특구’가 2025년까지 권한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2일 밝혔다.

창원단감산업특구는 의창구 동읍 금산리 외 9,290필지(22,287,261㎡)를 대상이다.

686억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유통 활성화 및 가공 분야 육성,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 체험 연계) 1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여된 권한 활용으로 도로교통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분야 규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 단감축제, 가공식품 생산, 농지 위탁경영 등에 활용이 가능해졌다.

시는 단감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세계 1위로 우수한 품질을 활용해 가공산업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받았다.

▲창원단감테마공원       ⓒDB

그동안 단감전문생산단지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과 규제특례 발굴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창원시의 권한유지 신청에 관련부처 협의와 조정을 거쳤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 농업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규제특례 활용이 필요하고 품종개량을 비롯한 농촌인재 양성 같은 기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단감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추가 사업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필요와 지자체의 노력이 단감산업특구 권한 유지하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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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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