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부터 아동급식비가 8천 원으로 오르는 등 대구시 5개 분야 34제도가 개선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의무 매입채권 매입 면제 범위 확대를 비롯해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동 급식비를 1식 8천 원(기존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행복 급여액을 1인 가구 월 14만 5천 원에서 월 15만 5천 원으로 올리고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연고자에게 1인당 80만 원까지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집 조리원 부재 시 대체 조리원을 파견해 조리원 공백에 따른 부실 급실을 방지한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신천 도심구간 관리 권한을 기존 6개 구·군에서 대구시로 일원화하고,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도 확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대구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확인하고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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