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 이천의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파업을 벌여 화물트럭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30일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던 지난 6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에서 화물트럭의 출입을 막아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조합원은 자신의 화물차를 공장 인근 국도에 불법 주차했다가 지난 7월 9일 오전 3시 30분께 교통사고를 유발해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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