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A 씨가 국유지를 불법 성토 후 가족 사업을 위해 무단점유 중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간부 공무원으로 알려진 A 씨는 경산 남천면 인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교량 아래 부지를 불법으로 성토해 가족이 운영하는 물류보관사업에 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고속도로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의 토지와 국유지인 고속도로 부지 수천 ㎡를 불법 성토했다.
그는 경산시로 부터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 등을 받아 물류센터를 차렸으며, 무단 점유한 부지를 대형차량의 회차 공간이나 진출입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도로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당 구간을 운영 중인 민자회사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올해 5월 현장 확인 후 원상 복구하라는 공문을 4차례나 보냈지만, 이행하지 않아 주무관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무단점용 중인 A 씨의 신분에 관한 질문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주무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공문을 두 차례 보내 원상복구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프레시안> 기자가 수개월 동안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했는지 묻자 "변상금 부과는 개인정보동의를 얻지 못해 집행할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에 무단점유 A씨의 개인정보동의가 왜 필요한지, 수개월째 미루기 '배짱' 행태에 행정상 강제집행(원상복구)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관련 법령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라면서도, "A씨가 동절기가 지나고 내년 4월에는 원상복구를 한다고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태도에 일각에서는 '공무원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경산시 간부 공무원 A씨는 기자의 취재에 자신도 관련 업무 경험도 있고 잘 알고 있다며 "알고 싶은게 뭐냐, 내년 4월까지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했다. 무슨 억하심정이냐"라며, "경찰에 고발해라.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A씨가 물류센터를 위해 건축한 건물의 허가와 관련 해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사건의 귀추가 주목 받고 있다.
한편, 2007년에도 경산시는 건축물의 신개축이 금지된 접도구역 내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준 후 문제가 불거지자 약 9억 원을 들여 정상 영업 중인 주유소에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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