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권이나 투자처를 소개해주며 지인 등으로부터 23억원상당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호텔 숙박권, 투자금 명목으로 23억832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촌오빠가 D호텔 임원인데 80만원을 주면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다"라고 속이거나 "D호텔 관련 투자하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며 무려 18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A 씨에게는 D호텔 임원인 사촌오빠가 없었고 투자 관련 내용도 허구였다. 이렇게 받아낸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피해자 중에서는 무려 7억원이 피해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1년 5월 A 씨는 B 씨에게 "기존에 투자한 D 호텔 등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며 추가 금액을 받아내기도 했다.
A 씨는 숙박권, 투자금 외에도 물품 구매 사기도 저질렀다. 지난 2021년 7월 A 씨는 피해자 C 씨에게 "침대와 이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물품을 배송해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211만원 상당의 가구와 이불을 가로챘다.
이처럼 A 씨가 다수의 사기 범행을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인부터 시작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수익을 약속하거나 저가에 호텔 숙박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편취한 돈을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탕진한 정황도 기록상 나타난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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