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이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반려해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특수본의 수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증거인멸 등의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이태원 헬러윈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최 서장이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특수본은 판단했다. 최 서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현장 도착 직후 곧바로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며 참사 규모를 줄일 수 있었으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특수본은 해석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단 특수본의 이 같은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특수본의 수사 시나리오에도 일정 부분 마찰이 빚어지게 됐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거쳐 최 서장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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