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당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중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발언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우리 부(部)에서 적발한 노조 지원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 문제된 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양대 노총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346억 원이다.
노동부 측은 "노조에서 제출한 영수증이 용처에 맞게 쓰여졌는지 수사기관처럼 세세히 살피기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당시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했다. 이는 그가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조에 공인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지시한 배경이기도 했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부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했다는 사정이 이날 <조선> 보도로 드러났다. 신문은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사례를 지난 2년간 2건 들었고, 지방정부(서울시)에서 노조에 지원한 지원금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4건의 부정 사용(작년 2610만 원 횡령사례 등)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노조 부패가 기업·공직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라는 윤 대통령의 말은 다소 과장돼 보인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횡령이 1년에 수 차례 정도 일어난 것이 중앙·지방정부와 수사기관 자료에서 보이는 '노조 부패'의 양태이고, 노조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부정사용 액수'가 아닌 '지원금액 전체'가 지난 10년간 346억 원 수준이다.
반면 '기업 부패'의 경우 최근 우리은행 사건의 경우 횡령액만 707억 원에 달하고, 올해 초의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액이 무려 2215억 원이었다. '공직 부패' 역시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에서 횡령·배임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500억 원에 육박하고, 최근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횡령액은 252억 원(대법원 판결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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