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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비대위, 성범죄자 주거대책·치료감호 등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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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비대위, 성범죄자 주거대책·치료감호 등 법 개정 건의

경기 화성시는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해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 및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대위는 건의문을 통해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밀집한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에 강력 범죄자의 거주를 허용하는 현 제도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시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법무부를 방문해 연쇄 성범죄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화성시

또 전자발찌 부착 대신 보호수용제도 및 치료감호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 거주 반대 및 거주제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5만 여 명의 시민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박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인근 안산시 역시 연쇄 성폭행범으로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무부가 대책 마련 및 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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