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에게 "무시하냐?"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간이 적재함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모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여 죄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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