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또래를 도와주겠다며 가출하게 한 뒤 온갖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온라인(카카오스토리)으로 알게 된 20대 B씨를 꼬득여 가출하게 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20)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가출을 유도해 지난해 6월께 대구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B씨와 함께 다니면서 B씨 명의로 은행 대출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또 B씨가 실수로 담뱃재 등이 든 종이컵을 넘어뜨리자 담배꽁초, 침, 쓰레기 등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도 모자라 B씨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이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사채업자에게 큰 채무를 졌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B씨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B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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