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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르신 냉·난방비 지원금 1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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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르신 냉·난방비 지원금 10만 원으로 인상

제주도는 내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사업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그간 혹한기와 혹서기 기간 동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 난방유 등의 구입 비용으로 8만 5000원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어르신이다. 내년 6756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부확인 및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행정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긴급 지원사업 등 유사 중복사업 지원 여부와 실제 혼자 살고 있는지를 사실 조사한 후 최종 결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금융기관(농협)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를 발급 신청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 발급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대상 가구의 난방 형태에 맞는 연탄 및 유류 판매점을 방문해 에너지 비용 결재 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다 많은 취약노인이 동·하절기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가구 발굴과 냉·난방비 지원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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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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