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사업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간 혹한기와 혹서기 기간 동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 난방유 등의 구입 비용으로 8만 5000원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어르신이다. 내년 6756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부확인 및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행정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긴급 지원사업 등 유사 중복사업 지원 여부와 실제 혼자 살고 있는지를 사실 조사한 후 최종 결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금융기관(농협)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를 발급 신청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 발급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대상 가구의 난방 형태에 맞는 연탄 및 유류 판매점을 방문해 에너지 비용 결재 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다 많은 취약노인이 동·하절기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가구 발굴과 냉·난방비 지원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