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의 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건물 내 사물함 인근에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남녀 재학생들이 1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3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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