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유아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부장판사는 생후 21개월 된 유아에게 폭언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B(3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경북 경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던 이들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식탁을 잡고 서 있던 생후 21개월 된 C군의 팔을 잡아 바닥에 앉혔다가 C군이 울자 "미쳤냐", "오버하지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군이 계속 울면서 토하자 C군 다리 사이에 휴지를 깔며 "실컷 올리라(토하라)"며 갑 티슈 통을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려 C군 머리에 부딪히게 했다. 이후에도 C군이 밥을 먹지 않고 울먹이고 있자 아이의 우는 소리를 흉내 내며 조롱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친 말과 행동을 하고 피해자 또는 보호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