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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부단체장 직급 인구기준 획일적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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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부단체장 직급 인구기준 획일적 규정 개정 필요

상주시 인구 10만 무너지며 내년 부단체장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남영숙 경북도의원은 2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추진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은 인구 10만 미만은 지방서기관으로,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되 2년 연속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해부터 직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은 2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추진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남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복지 등의 행정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10만이 무너져 2년 연속 회복하지 못한 상주시의 경우 부단체장은 3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 됐으며, 영천시와 영주시 등은 10만 붕괴 직전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직급조정은 시간문제다”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10만 미만은 93곳, 10만을 위협하는 시·군도 17곳에 이른다”고 했다.

남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는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이 주요 원인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실패에서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인구만을 기준으로 부단체장 직급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이철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시·도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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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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