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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법 인터넷 도박' 선수모집과 수익금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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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법 인터넷 도박' 선수모집과 수익금관리까지

검찰 징역 3년 구형...A경찰관 "출소하면 열심히 살겠다"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 모 경찰서 A 경찰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A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경찰관은 대구 모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피고소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A 경찰관은 지난 2020년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던 C씨 등 4명에게 6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일명 선수모집과 수익금관리 역할을 맡은 A 경찰관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4000만원을 투자했고, B씨도 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경찰관은 C씨 등 2명이 경찰에 자수하려고 하자 이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자수하지 못하도록 문자메시지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경찰관은 "출소하면 열심히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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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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