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 모 경찰서 A 경찰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A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경찰관은 대구 모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지난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피고소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A 경찰관은 지난 2020년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던 C씨 등 4명에게 6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일명 선수모집과 수익금관리 역할을 맡은 A 경찰관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4000만원을 투자했고, B씨도 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경찰관은 C씨 등 2명이 경찰에 자수하려고 하자 이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자수하지 못하도록 문자메시지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경찰관은 "출소하면 열심히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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