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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 대 전환사채 허위공시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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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 대 전환사채 허위공시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 영장 청구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허위공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 쌍방울 그룹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사부정거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프레시안(전승표)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 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다.

2018년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으며, 2019년 전환사채 역시 김 전 회장의 친인척 또는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한 이후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A씨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상태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쌍방울 그룹의 자금거래 내역 가운데 통상과 다른 정황을 포착한 뒤 대검찰청에 통보하고, 대검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내려보낸 이후 1년여 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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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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