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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가공물량 배정에 전북도 불공정 행위" 시정요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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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가공물량 배정에 전북도 불공정 행위" 시정요구 제기

도정공장 관계자, 전북도 직소민원에 "담당공무원 불합리 주장"

전북도가 해외원조곡(海外援助穀)의 도정을 민간에 배정하는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불합리하고 작위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가공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곡창고와 도정공장 운송 거리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물량을 원거리로 배정해 국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해외원조곡의 경우 정부관리양곡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8일 지역의 한 정부양곡도정공장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도지사 직소민원'에 "도청 농산유통과 담당자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시정하기 위해 직소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 민원에는 "정부양곡도정공장 등급제 시행 초기시점부터 S등급 도정공장으로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담당 공무원의 지극히 불공정하고 작위적인 판단으로 인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인 국세를 절감할 수 있는 원료 가공 조작거리를 준수하고, 올바른 원료곡 배정 및 가공지기를 하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을 근거로 "정부 양곡 원료곡의 조작비 절감, 즉 국민들의 세금인 국비 절감을 하기 위해 운송구간별 표와 금액을 적시해 1구간(10㎞미만), 2구간(20㎞미만), 3구간(30㎞미만)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고 들고 "올해 10월 해외원조곡 가공 과정에 우리 회사에서 불과 8.5㎞에 위치한 창고의 20년 산 원료곡 해외원조곡을 15㎞(2구간)에 위치한 도정공장으로 전량 500톤(정곡기준) 가공지시 조치를 내려 조작비(국비) 절감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우리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다"면서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북도는 답변을 통해 "귀 정부양곡도정공장 가공량은 11월 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 약 89% 배정됐다"며 "참고로 김제기 관내에 S등급 정부양곡도정공장이 늘었고, 김제시로부터 중국산 가공요청이 있었지만 김제시 원료가 없어 타 시군에서 가공해 가공물량이 다소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조작비 절감의 원칙에 따라 정부양곡을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해외원조곡 미곡은 농식품부(aT)에서 매입해 관리하는 양곡으로 전라북도 원료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해외원조곡 양곡 배정시 상황에 따라 aT와 협의해 기 배정상황, S등급 공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한다"고 밝힌 뒤 그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양곡관리체계개선방안(2021.11.30. 시행) 파일을 첨부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내놓은 이 개선방안은 시행사항이 아닌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본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해외원조곡은 '정부관리양곡'에 포함돼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관리하는 양곡을 일컫는다.

해외원조곡은 매년 공공비축미 매입 시 농가로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확인 아래 조곡을 매입해 그 일부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해외원조곡용으로 보관된다. 

추후 이를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에서 가공하든지 또는 국내 시장에 구곡쌀로 가공해 쌀가공협회 업체에 공급하는 정부관리양곡 체계 아래 관리되고 있다.

결국, 해외원조곡도 정부관리양곡으로 분류돼 국비 절감을 하기 위해 정부관리양곡의 원료곡 및 정곡 수송의 국세절감을 위해 운송구간별 표와 금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셈이어서 전북도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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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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