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이 났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에 소재한 유흥가 일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님 7명이 길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다 A 씨가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반성하지 않는점을 고려했을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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