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 울산과 경남에서 처리되면서 부산만 통과되면 메가시티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20일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는 지난 16일, 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지난 10월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은 상호 합의를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공식 철회했으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부울경 특별연합 해산을 위해서는 관련 규약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달하면서 부산시의회가 가장 먼저 안건 심사에 돌입했었다.
부울경 중에서도 부산은 지난 9일 상임위원회에 규약 폐지안이 상정됐으나 시민 공감대 부족, 절차상 하자 논란 문제 등이 제기됐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심사가 보류 결정됐다.
그러나 경남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규약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심적 부담을 덜게 된 부산도 내년에는 최종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최영진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부울경 합동추진단 예산이 내년 7월까지 반영되어 있고 위원들도 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절차에 따라 규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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