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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객 행위로 취객 유인해 술값 1억원 결제한 업주·종업원

2500~3000만원 상당 무단 결제...사기 혐의로 업주 구속, 종업원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

호객 행위를 통해 유인한 취객을 상대로 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결제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점 업주 A(30대)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행인 4명의 카드를 가로채 1억36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B 씨가 호객 행위로 불러든 피해자 4명의 카드를 빼돌려 한명당 적게는 2500만원, 많게는 30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여부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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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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