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2025년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4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최초 선정된 후 유효기간 2년 연장과 3년간의 재인증을 거쳐 올해까지 총 7년간 가족친화 인증기관 으로 지정되면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재인증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6월말 재인증 신청했으며, 9월까지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간에 재선정되며 인증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2025년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족친화 인증 마크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신규공무원 교육, 힐링 및 친절 워크숍 등 가족친화 교육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분위기 확산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심적 고충이 큰 민원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번에 좋은 결과로 이어 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훈석 과장은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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