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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공석’ 대표 직무대행에 김정호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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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공석’ 대표 직무대행에 김정호 의원 선출

기존 대표단 "적법하지 못한 직무대행 선출, 인정 못해"… 내홍 격화

최근 법원에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이 결정된 가운데 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의원 직무대행으로 김정호 의원을 선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6일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 78명 중 43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중 의회사무처에 대표의원 직무대행 직인과 사인 인영(印影)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그러나 곽 전 대표의원을 비롯한 기존 대표단은 이날 이뤄진 직무대행 선출이 적법하지 않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일부 의원들이 공식 의원총회로 성립될 수 없는 반쪽짜리 회의를 통해 현행 조례와 제도로는 인정되지 못할 그들만의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선출했다"며 "도의회 조례와 규칙에 따라 그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 없고, 권한 행사도 불가능한 허울뿐인 교섭단체 직무대행을 내세움에 따라 도의회 절반을 이루는 교섭단체 국민의힘의 혼란은 더욱 가중돼 오히려 정상화에서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혼란 증폭의 주된 원인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 수습을 자처하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곽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신할 직무대행 선출을 지시한 뒤 이를 위한 회의를 의원 전원의 의사 합치 없이 소집했으며,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독려까지 하고 나섰다"며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 및 치유 기능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교섭단체 운영에 기준이 돼야 할 도의회 조례·규칙마저 무시한 독단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단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하나의 교섭단체 안에 2명의 직무대행이 나서게 됐다’는 언론의 비판과 함께 도의회 조례와 규칙에는 부여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직무대행 권한을 둘러싼 갈등만이 남게 되는 등 결과적으로 더욱 참담한 상황이 됐다"며 "일부 의원들은 당내 화합과 결속을 주장하면서 속칭 ‘정상화추진단’이라는 비공식 조직체를 결성해 수 개월간 활동했지만, 현 대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을 모아 현 지도부를 무너뜨려 당권을 빼앗으려는 꼼수만을 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대표의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따라 현재 그 직무는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대행하고 있기에 한 개의 교섭단체 내에 두 명의 직무대행은 있을 수 없으며, 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 규정도 없다"며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라 명명하고 있지만 현재 대표의원은 직무집행 정지상태로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없었고,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 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는 만큼,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만의 회의에서 선출돼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현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지도부는 금일 경기도당과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서 선출한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앞서 대표단은 지난 9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곽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화추진위가 "김 수석부대표는 당규에서 규정한 도당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아 수석부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새롭게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데 이어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한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도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없는 만큼,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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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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