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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하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선의의 피해자' 모든 분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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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하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선의의 피해자' 모든 분쟁 종료

시행사 소송 모두 취하, 신탁사도 소유권 인정...입주민들 등기 신청도 마무리

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샀다가 집을 뺏길 위기에 놓였던 '선의의 피해자'들이 3년여간 법적 분쟁 끝에 모두 구제되면서 자신의 집을 되찾게 됐다.

16일 국민의힘 하태경(해운대갑·3선)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민 41가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 최근 모두 취하됐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6년 처음 분양권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불법 청약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문제의 분양권을 산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행사가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은 모두 5건이 나뉘어서 진행됐고 올해 8월 첫 재판 결과 시행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제소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후속 재판들도 모두 소송 취하하면서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업의 대외적 주체인 신탁사가 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 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도 모두 철회하면서 3년이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마린시티자이 사태'가 마무리되게 됐다.

입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최초 담청자의 부정 청약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이를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불법 청약 선의의 피해자였던 한 입주민은 "저희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했다. 시행사, 신탁사 모두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들은 등기 신청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경 의원은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였던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주민들께서 기쁜 소식을 알려오셨다. 시행사가 주택계약 취소를 최종 포기하면서, 피해자 모두 집을 되찾게 됐다"며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는 반드시 구제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뛰어왔던 3년의 시간이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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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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