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2015년 복지관 관계자가 ‘호봉획정 잘못됐다’ 군에 말했지만 무시해”
당시 주무관, 80% 인정해라 지시…군 보건복지부 지침도 무시하며 편들어
완도군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던 A 씨를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지난 12일 최종 ‘임용’ 했다.
앞서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일부 직원들이 A 씨의 사무국장 채용을 두고 반발하며 집단 사의를 표시했었다.
완도군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1월 채용절차를 거쳐 A 씨의 채용을 확정하자, 장애인복지관 직원 5명이 A 씨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인해 1명은 다음 달 초 사직이 확정됐으며 1명은 이직이 결정됐다.
관장을 제외하고 전체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완도장애인복지관에서 5명이 퇴직할 경우 복지관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A 씨의 호봉이 잘못 확정돼 인건비가 초과 지급 된 사실이 밝혀져 추가적인 환수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최초 채용 당시 경력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이뤄진 사무국장 임용이기에 특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태다.
A 씨의 임용은 호봉을 재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임용이 미뤄졌다. A 씨는 지난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던 '행정도우미'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돼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의 인건비가 과지급 됐다.
뒤늦게 문제 제기로 이를 확인한 완도군은 A 씨로부터 분할해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A 씨에게 초과지급 인건비 보조금은 이 뿐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에 따라 지난 2021년 완도군이 호봉을 재 획정했지만, 이때도 14개월의 호봉이 추가 돼 또 다시 별건의 환수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당시 B 모 씨 완도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군 직원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담당자가 무시했다”며 군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A 씨에 대한 사무국장 최종 임용이 결정되자,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A 씨의 임용으로 집단 반발과 함께 투서도 돌고 있는 상태다. 투서에는 ‘A 팀장이 사무국장이 되면 안되는 이유’를 제목으로 3가지 결흠에 대해 지적하며 A 씨가 사무국장이 되면 안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투서 내용에는 A 씨가 청렴·준법의식이 없으며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운영지원팀장이 되고나서 보험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복지관 차량 자동차 보험을 변경가입토록 했다. 기관의 종사자 모두가 30대 이상임에도 나이제한 특약을 20대 초반으로 대폭 낮춰 보험료를 올렸다.
또 전남공동모금회 사업중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된 후원금 200만 원으로 A 씨 본인의 친인척에게 공기청청기를 구매하고 기관의 차량정비도 A 씨의 지인에게만 하도록 지시했다.
A 씨는 식자재 거래처를 바꿔 발생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 해 관장과 함께 임의 사용한 것으로 도 전해지고 있다.
또 A 씨가 2020년 당시 주말 음주로 인해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관장이 7일 무급으로 처리토록 지시했으나 A 씨는 운영규정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됐다며 임의로 규정을 바꿨다.
이미 진행된 자신의 병가 또한 무급이었으나 A 씨 자신이 유급으로 처리했다는 등 A 씨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결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말서를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기관 차량 블랙박스를 개인용도로 확인 해 직원들에게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된 이야기들을 전달하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한편 (사)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완도장애인복지관은 완도군으로부터 매년 7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횡령과 회계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 고발로 관장과 사무국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완도군 감사부서는 완도군장애인복지관 A 씨 호봉획정과 관련 해 지난 2015년 당시 군 직원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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