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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한동구 태백부시장 사표?…'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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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한동구 태백부시장 사표?…'당혹'

태백시 조직개편 앞두고 ‘당혹’

취임 6개월에 불과한 한동구 강원 태백부시장의 갑작스러운 사표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태백시 등에 따르면 올 7월 1일 제26대 태백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한동구 부시장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휴가원을 내면서 연말 명예퇴직을 예고하는 사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구 태백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최한 ‘2022년 제7회 반지씽씽 행복day’ 행사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태백시

태백시의회 정기회가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동구 부시장의 갑작스러운 휴가원 제출은 물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사표설이 나오자 지방정가에서는 억측과 소문이 무성해지고 있다.

지방정가의 한 인사는 “당초 내년 6월 말까지 부시장 임기를 채울 것으로 알려진 한동구 부시장의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소식에 소문이 무성하다”며 “연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후속인사를 앞둔 태백시도 당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올 7월 1일 취임한 한동구 부시장은 내년 6월 말까지 임기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작스러운 사표제출 소식에 매우 당황스럽다”이라며 “사표제출에 대한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태백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경력 조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이)사표의지를 접으면 계속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 할 사안”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는 16일 태백시의회에서 태백시 조직개편에 따른 ‘태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에 이어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태백시의 조직개편과 후속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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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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