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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는 항소심서 절반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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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는 항소심서 절반 감형 왜?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5년 선고...재판부 "유족이 합의한점 참작했다"

모텔에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는 남성에게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0년으로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 여성 B 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평소 다니던 울산의 한 스크린 골프장 사장인 A 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썼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된다.

이후 B 씨는 이유를 듣기 위해 A 씨를 만나러가 함께 술을 마셨고 A 씨는 만취한 B 씨와 택시를 탄뒤 모텔로 데려갔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B 씨가 현관문을 잡고 버티다 도로 쪽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그러다 A 씨는 B 씨를 잡아 다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A 씨가 모텔 직원에게 계산하는 틈을타 B 씨는 도망갔다.

결국 B 씨는 몇걸음 가다가 중심을 잃었고 현관문 옆에 있는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중 올해 1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A 씨와 B 씨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며 "당일 B 씨가 만취 상태라는걸 A 씨가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던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라본다"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A 씨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으며 B 씨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강간치사, 감금치사, 중강제추행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족 역시 평생 상처를 안게 됐다"며 "다만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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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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