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권익위 산하인 중앙행정심판위는 조민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번째 공적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각을 결정한 사유로는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조민 씨가 부산대와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뒤 올해 4월 입학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학교 측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신입생 모집요강을 이유로 들었다. 조민 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부산대 상대로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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