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구입한 토지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창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13일 정 전 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에 도로가 건설될 것을 미리 알고 아내 A씨의 명의로 땅 328평(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으며 정 전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에 4억 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 토지를 불법 수익으로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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